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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상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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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이미지그룹입니다.저희는 독일 제품을 수입(FCA조건)하는 업체로, 올 6월 독일 페덱스 파업으로 인해 수입 제품 하나를 분실하였습니다. (보험 없음) 현재 페덱스와 보상에 관해서 얘기중에 있습니다만,페덱스로부터 화물 분실 보상의 경우, 국제조약 중 Montreal 의정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1킬로그램당 22특별인출권(SDR)로 제한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사가 분실한 제품의 인보이스 금액은 1504 유로이지만 운송사에서 보상 가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분실 화물에 대한 무게 기준 보상: USD100(( 2.3 KG * 26 USD ) -분실 화물에 대한 운송요금 면제잃어버린 제품 금액과 운송사 보상금액이 차이가 큰데 혹시 이런 경우당사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안녕하세요. FCA조건은 수출국(독일) 현지에서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모두 수입자(귀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이나 파손 등을 대비하여 보험(적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적하보험 가입이 안 되었다면, 운송사(페덱스)의 약관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8
  • 답변자명이**
  • 답변자소속비지엘파트너스

답변2

수고 많습니다.위 전문위원님 답변과 같이 공식적인 보상은 더 이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손해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니 소송 등 추가비용을 투입하는 방법도 권하기 어렵네요. (소송도 불리합니다)그래도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쉽게 더 노력해 볼만한 방법은, 1.독일 Supplier에게 관련 증빙을 보내 발송지 페덱스지점으로부터 고객관리차원의 보상을 더 받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2.동일 제품 추가 주문시 귀사 손실보전 차원의 추가 할인을 요청하는 정도는 시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영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8
  • 답변자명
  • 답변자소속캡스톤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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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해외 거주 중입니다.해외에 있는 식품(냉장/냉동)을 한국으로 판매하고 싶은데,이런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판매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판매하려고 합니다.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비용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혹 있다면 정부 지원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답변1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영 제2조제4호의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한다)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장, 같은 법 제198조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신고필증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의 관리부호에 관한 서류「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 시설배치도2, 창업비용 - 보관 창고임대료 등 필요 - 금액은 특정할 수 없음3. 절차 - 식품의약품 안전처 통합민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변철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8
  • 답변자명변**
  • 답변자소속필립경영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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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서 임직원 이외에게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에 대해 -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미리 정관에 명시하라는 의미이고, 2호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명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1) 그럼 이에 대한 100분의 20은, 예를 들어 정관에 '발행주식총수의 50%'라고 명시했다면 그 20% 이내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를 의미하는 것 맞을까요- (질문2) 혹시 50%까지 발행 가능한 기업이더라도, 정관에 '발행주식총수의 20%' 또는 '총 수량 2,000주' 같은 형태로 명시했다면, 그 20% 이내인, 발행주식총수의 4% 이내' 또는 '400주'로 한정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여기에서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며, 이번 문의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드립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답변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벤처기업에서 임직원 외의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제 16조의 3 제 2항 2호에 따라 회사정관에서 정한 수량의 100분의 20(=20%)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발행주식수의 50%)가 아닌 정관에서 정한 부여수량(또는 비율)이 기준이가 됩니다.즉 (질문2)의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2.아울러, 이사회에서 임직원 외의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조의 3 제 5호와 제 6호를 참고하세요.3.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추인을 진행하지 않아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 2. 22.)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 12. 5., 2022. 2. 22.)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6. 12. 5.)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주식 수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09. 2. 3., 2012. 4. 10., 2016. 12. 5.)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 11. 20., 2014. 6. 30., 2016. 12. 5., 2021. 4. 6.)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⑥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12. 5.)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3.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상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30
  • 답변자명최**
  • 답변자소속S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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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데스크탑pc) 직접생산증명 보유 관련입니다...제가 고사양 조립 데스크탑(브랜드pc아님)을 20대 정도 구매하려합니다...예를 들어 단가 150만원 총 3000만원정도 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이경우 데스크탑이라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기때문에 중기업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조립식 컴퓨터의경우 부품만 따로 매입해서 원하는 사양으로 조립하는 형태인데 저희가 계약하고자 하는업체는 직접생산증명을 가지고있지않습니다...(또한 저희가 요구하는 조립 컴퓨터의사양이 직접생산증명이 있는업체들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사양도 아닙니다..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사양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데스크탑을 가지고있는 직접생산확인 업체가 없다는겁니다..)이경우 (각각답변부탁드립니다)1) 직접생산증명이 없는업체와도 계약후 납품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원하는특정사양이 직접생산증명이있는 업체에서 기존 완제품으로 나오지않는경우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맞는지요..3) 제외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예외를 인정받고 납품을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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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인정보 위수탁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 업체(위탁)가 B고객의 수령지 정보를 입력하여 저희 업체에 주문을 넣었습니다.저희는 B고객의 수령지 정보로 물품을 택배발송 및 배송 드렸습니다.B고객은 A업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저희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겼으니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도 이제야 찾아보니 A업체가 해온 주문이 위탁판매 행위였고,저희와 별도의 위수탁 계약석 작성은 없었습니다.B고객은 고소를 해야 하니 A업체가 저희 업체에 주문을 넣은 내역을 보내달라고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저희가 주문내역을 자료로 B고객에게 보내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위탁 판매의 수탁자가 된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A업체는 판매 스마스스토어에 개인정보 위탁내용에 저희 업체명을 기재하고 시정해둔 상태라고 합니다.B고객이 저희 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고소하기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과저희 업체도 위법이니 알고 있으라고 해서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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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체리농장 운영합니다.직접 수확물인 체리 원물은 온라인 판매와 체험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엄청 아쉬운점은 수확 끝나고 나서도 고객들의 구매문의가 아주 많이 오는 편입니다.1년 내내 건강생각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체리를 먹고 싶다고 하십니다.기존 거래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 체리로 젤리나 영양갱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기존 판매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그리고이곳은 국내 최대 체리 집단재배지이며 국내 최초 재배지이기도 하고 경주 특산물이기도 합니다.관광도시인 경주를 대표하는 가공품을 만든다면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로 이루어질겁니다.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체리를 이용한 식품 즉 영양갱, 젤리, 음료등을 만들고 싶으나 만드는 방법등의 기술이 부족하여 체리활용 식품관련기술을 습득하고자 기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비지니스 클리닉 기술분야 전문가의 현장클리닉을 받고싶습니다.

답변1

문의 하신 내용은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기술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신것 같습니다. ○ 현장클리닉사업을 이용하려면 비즈니스지원단(http://www.bizinfo.go.kr)에 회원가입하고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현장클리닉에서 현장클리닉상담을 신청하시면 전문가가 상담을 한 후 현장 클리닉여부를 결정하여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고민하시는 체리를 이용한 영양갱, 젤리 등 식품 제조 방법을 관련 기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전에 경북북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 사전 상담도 하시기를 권장하여 드립니다. 현장클리닉상담을 받으려면 1일 3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중 기업에서는 20%인 70,000원고 VAT를 포함 105,000원을 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황봉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7
  • 답변자명황**
  • 답변자소속사)강원산학융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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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가 있는데, 나이는 해당되고 지방에서(충주) 창업 예정이고 업종명: 공간임대서비스업업종 코드 749609로 예정인데. 위 세액감면 제도에 해당되는 업종일까요

답변1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7
  • 답변자명이**
  • 답변자소속제주한라경영컨설팅

답변2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 판단이 됩니다.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상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7
  • 답변자명
  • 답변자소속박상춘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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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중쇠기업임. 미국에서는 FDA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품의 인증을 받고 , 인증수수료를 지불: 수수료 감면 서류에 우리의 1회계기간 매출이 1억불 이하라는 서류를 제출 질문: 미 FDA 인증수수료 감면용- 1회계기간 매출액이 1억불 이하 서류 발급기관이 어디인지요

답변1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태운 관세사 입니다.1. 질문자(수출자)의 1회계기간(1년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입니다. 이 서류는 매출 과세표준 금액과 납부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발급받거나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미국 수입자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국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태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7
  • 답변자명강**
  • 답변자소속월베스트관세사무소

답변2

소기업 확인난에서 귀사의 매출이 1억불미만을 증빙하는 서류는 세무서발급 매출확인서로 온라인에서 올려놓으면 됩니다,FDA 승인 비용으로는 :ㅇ 서류 검사 시일 소요는 약 60일이며, 사업체 연간 매출이 1억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24달러가 소요됨. 그 이상일 경우에는 4049달러 소요.□ 시판전 승인(Pre-market Approval, PMA)ㅇ 시판 전 승인(PMA)은 FDA가 행하는 등급 분류중 3등급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성을 가장 엄격하게 단속하는 조사하는 평가임. 주로 사람 생명 유지를 돕거나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또는 부상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병의 위험률을 낮게 해주는 장치를 분류 3으로 지정함.-등급 분류 3등급 제품의 위험성 때문에 FDA는 한번에 안전성과 효능성을 판단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 에 이 장치들은 FD &C Act515에 속한 승인된 시판 전 허가(PMA)를 필요로 함.-참고로 3등급 장치들 중 510(K)가 요구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PMA 승인 절차 중 확인 가능.□ PMA 승인ㅇ PMA 승인 절차는 FDA에 의해 요구되는 가장 엄격한 의료기기 시판절차이며, 승인 신청 제출자들은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반드시 FDA의 PMA 승인을 받아야 함.-제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과학적 근거로 충분히 설명된 PMA 승인은 전적으로 FDA에 의해서 결정되며 승인됐을 시 이는 사실상 개인 판매 면허와 같은 효력을 가짐.-하지만 PMA 소유자는 이 제품의 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쓸 수 있게 정식적으로 허락 할 수 있으며, PMA 신청자들은 FDA 승인을 지지하기 위해 제출된 데이터와 다른 정보들을 정식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함.-개인 파트너, 협력업체, 회사, 기관, 과학기관, 또는 연구기관, 정부 기관 또는 조직 유닛 혹은 법률기관 등이 이에 속함.ㅇ PMA 승인절차 소요시간-FDA 규제는 180일 동안 PMA를 조사하며 결정을 내림.-PMA를 승인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FDA Advisory Committee는 PMA에 대해 공개회의를 통해 평가하고 FDA에 승인 혹은 거절에 관한 의견을 추천함.-PMA 승인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재심사 탄원서를 제출 할 기회가 주어짐.-시판 전 허가 규제는 Title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Part 814 3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PMA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장치분류 3은 불량한 제품으로 여기며 시중 판매 불가-Title 21 CFR Part 8143 링크는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814&showFR=1ㅇ PMA 승인 필요제품 분류하기-상기에 제시된 Classification Database를 통해 정확한 제품 분류를 확인해야 하며 이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장치의 이름, 등급 그리고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링크를 확인할 수 있음.-CFR 은 1976년 전에 시판된 등급분류 3등급의 규정 번호를 제공하며 3등급으로 분류된 제품은 3등급 증명 서류와 시판 전 허가가 필요-PMA 장치들은 종종 기존 제품과 다른 새로운 콘셉트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분류규칙이 일정치 않으며 이럴 경우 제품 분류 데이터베이스는 오직 장치 타입 이름과 코드를 인용할 것임.- 만약 제품이 PMA가 필요한지 확실치 않다면, 영문 세자리 코드를 이용해 PMA 데이터베이스와 501(K)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며 만약 501(K)가 FDA에 의해 없어지고 없어진 SE가 새로운 장치라면 신청자들은 510(K) 제출해야 함.-새로운 의료기기가 제품 등급 데이터베이스에 찾을 수 없고, 만약 이 장치가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반드시 PMA에 등록 절차를 해야 함.ㅇ 결제방법-아래의 우편주소로 송부(문서송부)Food and Drug AdministrationP.O. Box 956733St. Louis, MO 63195-6733-택배로 보낼 경우 아래의 US Bank 주소로 송부US BankAttn: Government Lockbox 9567331005 Convention Plaza St. Louis, MO 63101질문 사항은1-314-418-4821(미국)로-은행 송금 시 Federal Reserve Bank로 송금FDA Deposit Account Number: 75060099US Department of Treasury Routing/Transit Number or ABA: 021030004Addres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TREAS NYC33 Liberty Street New York, NY 10045의료기기 인증관련은 ;참고로 추가질의는 KTR의 담당연구원은 고형승 책임연구원과 상의하시기 바람.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미국,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 이차전지 인증02.2164.0028hs@ktr.or.kr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영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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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비상장 비벤처)의 경우 '2년 이상 재임/재직'조건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30조) 언급이 있고,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언급이 있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 1) 행사 가능함2) 행사 기한이 퇴임일/퇴직일이라면 행사기간 3개월 추가 두 가지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데요, 일반 기업은 둘 다 제외되는 건가요(=행사도 불가하고 행사 기간 추가도 불가한가요)---------------------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답변1

비상장법인이면서 비벤처기업일 경우, 현행법 해석상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7
  • 답변자명김**
  • 답변자소속법무법인 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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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법 제434조는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로 진행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주식매수선택권을 상법 제434조를 준용하라는 것은,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2) 아니면 단순히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를 결정하라는 측면에서 준용한 것인가요------------------------#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주식매수선택권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답변1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후단의 의미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함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일정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되,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2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즉, 2)의 의미로 보입니다).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현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7
  • 답변자명김**
  • 답변자소속법무법인 백경

답변2

벤처기업이 임원,직원 또는 벤처기업에 명시된 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대상, 부여할 주식의 수, 행사가격 등 부여조건을 명시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 이를 가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별결의의 결의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과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할 내용은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내용이 이미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새롭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이 정관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관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정관변경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특별결의를 하여 정관의 변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일자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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